[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건협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발주기관 및 감사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해왔다.
건협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 신고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건협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발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불공정 사례를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내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공정 피해 사건을 접수받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건협에 신고된 불공정행위 사례는 발주부터 준공 단계까지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간접비 미보상,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등이 건협에 신고돼 왔다.

 

이 밖에 건협은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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