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처 내 업무분장을 없앤 조인트벤처를 도입, 16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 1호 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가 아닌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항만보안 등의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개조를 거쳐 실제 활용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팀원으로는 해수부 1~3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무관 1명 등 3명이 선발됐다.

 

해수부 이상길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해결에도 뛰어드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성과에 따라 2호, 3호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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