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 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 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과 기술자료 유출 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5.1점으로 높였다.
벌점 5점이 초과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발조치 등에 따른 보복행위에 대해서 조치되는 과징금 부과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3년 동안 과징금이 두 차례 부과되는 경우에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특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도 축소,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의무를 규정해왔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하나인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가 등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항목을 삭제,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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