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코레일은 이달 중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고성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화장실을 매일 특별 점검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기차역 화장실을 ‘몰래카메라 절대 안심구역’으로 16일 선포했다.

 

코레일은 보유하고 있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에 추가로 전파탐지 방식의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도입해 몰래카메라 정밀 탐색을 실시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전철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배치하고 ‘여성안심점검반’을 꾸려 모든 전철역을 주 1회 이상 점검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이 같은 점검을 전국의 주요 역으로 확대해 72개 역에서 매주 몰래카메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역 화장실 안팎에 경고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코레일은 이번 특별대책이 여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이 우려되는 장소를 철저히 관리해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이용객의 입장에서 쾌적한 철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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