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요일공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등 사업관리자가 없이 진행된 주말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발주청 역량강화, 감리 인원 확대와 권한 강화, 시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3가지가 포함됐다.

 

먼저 ‘일요일 휴무제’는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재해복구나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 공사가 허용된다.

 

이에 따른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마련, 내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한다.
달라질 적정공기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도 오는 9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발주청 직원에 대해 실질적 사업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한 발주청의 직접감독도 확대된다.

 

감리 등 사업관리의 경우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오는 12월 대가개선방안 마련 용역이 완료되면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중지명령권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사의 중대결함을 유발한 경우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등 책임도 강화된다.

 

현장 안전점검 업체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선정하게 되며 관련 사업비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시공사는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를 기업 내 정규직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량자재 정보를 시공사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