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해 사진 증거자료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피해자 김 씨와 김 씨의 가족 5명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4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외곽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시공사의 공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 여주시청과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소음 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소음도는 소음 환경기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으로 검토됐다.
사진에는 공사로 인해 날림먼지가 일어난 상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와 공사현장이 찍혀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2350원으로 총 226만1750원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오종극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며 “공사현장의 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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