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은 홍채 안면 등 생체 인식기술을 활용, 현장 작업자의 출력인원과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조달청이 지난 2013년 12월 마련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일환이다.

 

하도급 지킴이는 원도급자가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과정을 전자 처리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를 배치,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 업무과중을 호소해왔다.
또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가 미비해 지급하는 노무비의 적정성 여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달부터 하도급 지킴 운영 전담자를 배치, 업무과중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전산 체계를 구축, 하도급 작업자 대금지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제도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가운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는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분야 사업 추진과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시범 공사 선정 후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 및 공사원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업자 출입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적정 대금 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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