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에 대해 현장 퇴출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의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해 연식 등이 허위 등록된 총 366대를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와 전문가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366대 가운데 267대의 등록 말소 처리를 마쳤고 추가로 20대의 등록 말소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타워크레인 78대는 정기검사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제작연도 허위 등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 같은 악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7월 중 공포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등록말소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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