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 2개사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2개사는 지난 2013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 총 1166억4400만 원 규모의 회처리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업체에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013년 회처리설비 구매 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설비다.

 

2개사는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 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금액을 투찰, 3건의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로 인해 발전공기업은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케이씨코트렐 23억9000만 원, 비디아이 28억5800만 원 등 총 52억48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2개사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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