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이 문제로 지적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던 국토부의 계획과 맞물려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조사 체계 등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공시가격은 지난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했지만 복지수급자 탈락자 급증 등을 우려해 일관성 있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신뢰성이 떨어져 명확한 현실화율 통계가 파악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지역·가격대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 강남 공동주택은 시세의 60%, 강북은 70%, 고가 단독주택은 50% 등으로 공시가격이 들쑥날쑥해 형평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시가격 도출 과정에서는 심사 절차가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해온 점과 부실 조사자 제재와 조사자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세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조사평가자의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의 형평성 문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 발표에서 김남근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90%라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혁신위원장의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돼 세부담, 건강보험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정계층이 아닌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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