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 처벌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담한 것에 비해 과징금액이 대폭 증액된 것이다.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 수수한 금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면 과징금으로 공사비의 15%가 부과된다.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공사비의 10%, 5%가 부과된다.

 

또 수수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하로 강화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명과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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