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등에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지침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두 가지로 구분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이번 협의지침은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의지침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용될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지침이 시행되면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에 집중돼 발생하던 난개발, 경관훼손 등 갈등요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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