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의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 진입이 쉬워진다.

또 신기술·융복합상품일 경우 창업·벤처기업 외에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이 새로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벤처나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나라장터 내 전용 쇼핑몰이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도 벤처나라 상품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기준이 완화된다.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품질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된다.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벤처나라 등록상품이 종합 쇼핑몰에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 벤처기업 지원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융복합상품 구매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나라에는 6월 말 현재 390개사 1859개 상품이 등록돼 있으며, 벤처나라가 개설된 지난해 10월 이후 107억 원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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