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조달청은 물가변경 검토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처리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처리지침은 대상사업 명시, 업무수행 절차, 검토내용 명문화 등이 골자다.
조달청은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시설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조달청장이 계약한 시설공사로 정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가 각각 500억 원, 200억 원 이상씩인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이다.
이번에 제정된 처리지침에는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의 절차와 검토 범위,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도 명문화돼 있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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