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내년부터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9년 동안 9개소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의 요소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설계·공사시행·예산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5년 동안 23개소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특히 폐염전 및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고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도 마련,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원갯벌의 브랜드화를 추진,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 시행으로 연평균 195억여 원 상당의 갯벌가치를 되살릴 계획”이라며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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