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병행할 계획이다

건축구조분야는 포항지진 당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이 중점적으로 선정된다.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고 설계자 정보를 관련 협회 및 허가권자 등과 공유할 방침이다.


건축자재분야는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다.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에는 행정·형사절차도 병행된다.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이다.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조치한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다.
국토부는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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