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꽁치의 어획물 폐기 금지 및 치어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개최된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에서 꽁치 자원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획어종이나 최근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꽁치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PFC 회원국은 규정 신설에 의견을 모으게 됐다.

 

이날 신설된 규정에서는 상품성 없는 꽁치를 선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전체 꽁치 어획량 가운데 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조업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돔류의 자발적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500t과 200t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그물코 크기도 130㎜ 이상으로 제한, 치어 보호에 협력할 예정이다.

 

해수부 강인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일본이 제안한 꽁치 어획쿼터제는 무산됐으나 향후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만들어 안정적인 조업기반 유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 문대연 사무국장의 연임도 확정됐다.
문대연 사무국장은 내년 9월부터 오는 2023년 8월까지 4년동안 사무국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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