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부산항만공사(BPA)는 ‘LNG벙커링’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부산항 LNG벙커링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제해사기구(IMO)가 공표한 선박연료 규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IMO는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선박연료의 황함유량을 0.5%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친환경 석유 연료인 LNG가 미래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는 에너지 단위 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낮고 연료에 황을 포함하지 않아 연소할 경우 황함유량이 사실상 배출되지 않는다.

LNG를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기술 사업인 ‘LNG벙커링’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LNG벙커링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 부산항에 적합한 LNG벙커링 체계 및 사업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LNG벙커링 사업 타당성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LNG 벙커링용 해상 부유식 LNG저장설비(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국내 입출항 선박 연료가 단계적으로 LNG로 전환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2500t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에 LNG벙커링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스공사와 BPA는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은 가스공사 통영 LNG기지와 가까워 LNG벙커링 사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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