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 관련 상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적발도 기존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 상시단속반 ‘서울시 안전어사대’를 출범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근로자 안전장비, 개인보호구 지급여부, 안전발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점검한다.
근로자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 가스 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만~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됐다.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는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어사대 20명에게 한 달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 기존에는 계도 위주였던 것을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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