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등 검토 승인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민원 기능도 갖추고 있어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도 있게 된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이용자 상담, 민원 등을 처리하는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시험 운영 기간에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콜센터도 운영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공사 착공 후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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