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지하철 건설현장이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미콘 업체가 수익상의 이유로 관급 지하철 현장에 대한 적기공급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레미콘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권과 업체선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관급공사 지하철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의 골재파동이후 레미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레미콘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레미콘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조달청은 수도권 관급공사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대기업에서 20%, 중소기업에 80%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물량이 낙찰되면 레미콘협회나 레미콘조합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모든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분배방식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적기공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당초 올 연말 개통목표에서 내년 7월로 개통시기를 미뤘다.
개통연기의 주된 이유는 레미콘 수급 차질 때문이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에 때마침 아파트 신축이 많아지자 레미콘 업체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공급을 주력했다.
관급공사로 배분받은 물량은 이미 확보된 수익인데다, 다른 현장에 공급을 늘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상으로 노출된 현장은 레미콘을 쏟아 붓기가 쉬워 시간이 절약된다.
아파트 현장은 시간절약으로 ‘한 탕’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발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 공사장은 리프트로 차를 내려야 하는데다 타설 시간이 오래 결려 ‘한 탕’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때문에 레미콘 업체는 관급 지하 현장의 경우 우천으로 지상 작업을 못할 때나 다른 수요가 없을 때를 골라 공급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별내 신도시로 연결되는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도 같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지하 갱도에는 레미콘을 맞이할 펌프카와 콘크리트 타설을 전제로 고가의 굴진장비들이 대기하고 있으나, 레미콘의 ‘노 쇼’로 고액의 장비 대기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접선은 지난 2015년 6월 착공 내년 연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복합적 사유로 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급 지하철 현장의 원활한 레미콘 수급을 위해서는 적기공급을 어긴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하철 건설현장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가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방패삼아 시공업체에 ‘역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적기공급을 어길 경우 발주처에 ‘계약해지권’과 ‘업체 선정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지하갱도는 대부분 차량진입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효율적인 차량진입으로 타설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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