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사수주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이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세부기준(PQ)도 개선된다.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이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가운데 최근일자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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