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공동으로 공정거래센터를 개소하고 4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계설비협회 백종윤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전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동권 원장,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박영만 변호사, 기계설비협회 회원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기계설비협회 공정거래센터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법률적 지원도 해준다.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상담, 무료 법률자문 등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를 지원해준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하도급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설비협회 백종윤 회장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지원하고 회원사가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상담, 무료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며 “불공정 하도급에 피해를 입은 회원사에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기계설비협회와 설비조합이 공동으로 공정거래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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