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 지 11개월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액이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심화됐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해운산업이 난관에 봉착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해운산업 관련 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고 관련법을 제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월 16일 법안이 공포됐다.
해수부는 지난 2일 황호선 초대 해양진흥공사 사장을 선임, 설립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터미널 투자 및 보증 △해운거래 관리 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운영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의 금융 및 해운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 수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진흥공사는 해수부와 함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에 대한 정보제공과 리스크 관리, 투자 컨설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다.
또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사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등 3개로 구성된다.
부산 해우대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개설될 예정이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이고 향후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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