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건설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제도다.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내역 등록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특히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 적정임금 지급과 함께 노무비 허위청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맺은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 교환 및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시스템 도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 대상은 300억 원 이상의 신규 건설공사 현장 86건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 차단 및 안전사고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추진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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