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일정 조건과 규모를 충족할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주택청약 불법행위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등 청약과열단지에서 청약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의 주택청약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약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에서 총 11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하남 포웰시티에서도 10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지난 1988년 혼인한 두 사람이 2013년부터 이혼과 혼인을 반복하는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 거주자 가점제로 당첨된 해외장기체류자, 장애인 특별공급 명의도용 등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적발된 의심사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된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확정될 경우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에 더해 공급계약 취소,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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