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과 공사감리의 관리 감독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도 담당한다.

지역 건축물 안전 사항은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센터 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됐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공동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의 규모와 예산 등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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