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승용차와 버스에 이어 대형트럭도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대형트럭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트럭 군집주행 등의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 라이다 등 감지기를 장착했고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운행된다.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감지기만 이용해 주행하는 것과 달리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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