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1000억 이상, 공정이 50%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다.
국토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이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대형 건설현장에 한정하면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매월 4개 현장에 대해 진행된다.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현장 안전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6일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유사사고의 재발도 막기로 했다.
이번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