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타워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인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에는 임대업체가 최근 3년간 정비이력, 사고이력, 자체점검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된다.
설치 해체 인상 작업이 실시되면 작업과정을 녹화해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여부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도 9만1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현실화해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검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이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20년 이상 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돼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