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찬반 양론이 도출돼 법정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면허취소 사유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이 국토교통부라는 점,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 내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다는 점을 들어 쉽게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법률자문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쟁점을 추가 검토하고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 면허도 3회 발급해준 것에 대해 당시 면허변경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14년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가 전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램프리턴 관련 확정판결 후 즉시 후속 행정처분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됐다.

 

지난해 9월 진에어가 괌 공항에 도착한 후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없이 운항한 것에 대해서는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은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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