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택품질을 개선해 주거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인 시흥, 장현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한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공공택지 우선공급은 올해 파주운정3 등 4개 택지가 대상이다.
택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대금납부 이행보증을 통한 사용승낙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3000만원 상향하고 금리를 0.5%p 내려 지원한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총 사업비의 78%, 총 분양수입금의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후분양 표준PF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은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136만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20만 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 검수단을 설치하고 하자판정기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150 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리비 내역은 의무관리대상만 공개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비의무관리대상도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 가구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등록임대주택과 공적 임대주택 각각 200만 가구씩이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사업자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도 계속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해 2022년 주택보급율 110%, 임대주택 재고 400만 가구 등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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