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나섰다.
생산구조, 시장질서, 기술력, 일자리 4대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핵심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부족한 건설 기술력,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고 개선에 나선다.


생산구조는 업역 규제 개선, 직접시공 활성화, 하도급 구조개선 등으로 고쳐나간다.
정부는 업역규제를 개선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 5종, 전문 29종의 업종 체계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업역규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활용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생산구조는 원청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공팀장 등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특약 심사제도, 발주제도 개편 등으로 건설업계의 시장질서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해 개선해 나간다.
또 오는 9월까지 발주제도를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시행 예정인 적정임금제, 적정공기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검토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등으로 기술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투자를 통해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고부가가치 건설시장도 확대해 나간다.


건설업 일자리 고령화 문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특급기술자 세분화 등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에 개소하기로 했다.
특급기술자는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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