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9개 레미콘 조합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잠정 101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번에 적발된 9개 레미콘 조합은 사전에 서로 낙찰받기로 한 물량을 합의해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투찰물량을 합의해 낙찰가를 올려 불렀다.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해 1~6분류의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지역별로 7개 분류로 발주됐는데 이 가운데 6개 분류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이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이들 조합은 원거리에 납품하기 어려운 레미콘의 특성상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입찰건만 낙찰 받고 나머지는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
다만 단독 응찰할 경우 해당 입찰 건이 유찰되므로 2015년 5월경 입찰을 앞두고 서로 합의해 들러리를 세웠다.
이들 조합은 낙찰가도 올려 불렀다.
낙찰자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도 들러리가 항상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주는 식이다.
평균 낙찰률은 99.98%에 달했다.


전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전북지방조달청의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했다.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전북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세부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 발주됐다.
전북지역 조합도 지역별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 5월 입찰을 앞두고 들러리를 서기로 서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은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다.
각 조합 입찰담당자는 2018년 5월 입찰 당일 오전에 전화로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제주시조합이 48만7000㎥, 제주광역조합이 43만㎥, 서귀포시조합이 43만㎥를 투찰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들 조합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낙찰가를 올려 받았고 낙찰률은 99.94~99.98%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조합 및 사업자에게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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