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을 매년 5%이하로 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하게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뿐 아니라 그동안 12개 자치구만 추진됐던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장기안심상가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한은 내달 27일까지다.
서울시는 신청한 상가의 현장심사,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지원금의 10%만큼의 위약금, 연 3% 이자다.


서울시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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