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등록요건 적합 여부, 실적 유무 등 중점사항 뿐 아니라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8명, 진단측정 장비 13종이 갖춰져야 하고 하도급은 비파괴검사 등 13개 전문기술 분야의 검사·시험·조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또 3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경고를 받으며 경고 후 6개월간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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