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초구 신반포 12·2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신반포 12·21차는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이 결정됐다.
광진구 자양7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21일 이같이 밝혔다.

 

신반포12차는 소형임대주택 56세대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반포21차는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한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게 된다.

특히 신반포 21차와 12차는 전국 최초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게됐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집행은 어려웠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최초로 결정하게 됐다.

신반포21차는 추정액 약 27억원, 12차는 약 90억원을 현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광진구 자양7 단독주택재건축은 4만4658㎡에 용적률 246.64% 이하, 최고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으로 진행된다.
소형임대 43세대를 포함해 총 9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자양7 재건축은 주변지역에 필요한 공영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공공 기여하는 조건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방배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와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계획도 통과됐다.
기능이 상실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지되며 일부 부지는 인근 학교로 편입, 나머지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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