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분야의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한 금융 전문인력 창업 등 직·간접적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과 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 관리 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와 후방 분야의 성장은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전체 산업 규모,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는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매년 관련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 상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과 행정상의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연계 사업자와 부동산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는 금융과 행정상의 지원에 우대될 수 있고 공공분야의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이나 평가 인증에도 국토부가 우대를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담, 교육,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창업공간 등도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