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확대,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등이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란 단지 내 지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다닐 수 없고 지하주차장 층고도 낮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지하주차장이 복층이면 출입구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설계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거나 재건축 등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가능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제약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돼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된다면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집중난방이고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가스 공급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다.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곳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어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은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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