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LS가 통행세 수취회사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부당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설립에 관여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법인과 6명의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LS 그룹의 모회사 LS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의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 설계, LS니꼬동제련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LS 그룹 내 4개 전선계열사가 전기동 생산 업체 LS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에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 명목으로 저가로 매입한 후 고액의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나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을 중간에 넣고 고액의 마진을 더해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조건 협상은 4개 전선계열사나 LS가 직접 했으며 LS글로벌은 운송, 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S는 이 같은 행위의 주체로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일 경우 개입해 거래 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했으며 총수일가가 지분 49%로 참여해 직접 이익을 제공받았다.

 

LS글로벌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6월 현재까지 19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사업 기반을 강화했고 사업 영역을 IT서비스 시장까지 확대했다.
총수일가 12인은 지난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 총 93억원의 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LS LS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 구자엽 명노현 등 경영진 6명은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에도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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