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했거나 청년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 취업을 한 사람이다.
청년 창업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다.
연소득은 모두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 지자체 출자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가능하다.
기업·농협은행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연이율 1.2%로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을 최장 4년간 빌려준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
지난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환대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6개월마다 고용 또는 창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면 2.3%p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이나 창업자가 폐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경우 등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대출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의 이자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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