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이 실시된다.
대한주택보증은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09년 8월 31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한도는 55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주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1000억원(단, 우수거래 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다.


단,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이미 매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 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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