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 사업자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5개사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약 5년간 2923억3300만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엘에스전선과 티엠씨 등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 방지를 목적으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사가 구매입찰을 실시하면 영업 담당 직원이 서로 연락해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의 회차별 투찰금액을 미리 작성해 들러리사와 공유, 들러리사가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8개사 총 61건 2923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극동전선 85억원, 엘에스전선 68억원, 제이에스전선 34억원, 송현홀딩스 33억원, 티엠씨 6억원 등 총 22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가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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