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은 ‘주거래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하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1980년 대한항공, 1990년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 중이었다.
기재부는 GTR 제도가 좌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해외출장에 대한 환경변화가 있어 GTR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GTR이 처음 체결되던 1980년에 비해 해외출국자는 78배, 국적항공사는 1개에서 8개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적립된 공무 마일리지의 소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말 GTR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주거래 여행사’로 대체된다.
부처마다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항공권의 예약·구매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활용하면 공무원도 시장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하는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는 이달 중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해외출장에 주거래 여행사를 통하는 방식은 국내 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되고 서비스분야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