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는 309개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 총 5만5000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역지정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 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구역지정 10년 이내인 건축물 127개소 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내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곳 전체가 대상이다.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만0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퇴거,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지난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서울시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5만5000곳에 해당되지 않는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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