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총공사비는 4.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건산연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3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현장마다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총공사비는 최대 1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직접노무비가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고 간접노무비도 평균 12.3%에서 최대 3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건산연은 관리자 인력이 충원돼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의 임금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면서도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다.
이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2018년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늘어나는 인건비와 공사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업계가 규제에 대응할 시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 건설업계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둬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