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장이 사위의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 수협중앙회에서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수협중앙회장의 사택 지정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전용면적 136㎡ 규모 고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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