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경북지역 7개 건축사회가 구성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경북지역 7개 건축사회의 수주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지역 7개 건축사회는 감리 용역의 수주에 대해 1000만~2000만원의 상한 금액을 설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 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다른 사업자가 모두 상한 금액에 도달하면 회차가 변경되며 상한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예천의 경우 2013년 10월까지, 영양·청송의 경우 2014년 10월까지, 나머지는 2016년 8월까지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가입 후 지역별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감리 업무를 제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주 1800만원, 울진·영덕 1100만원, 영주·봉화 500만원, 안동 2500만원, 영양·청송 1600만원, 군위·의성 4500만원, 예천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에서 개별 구성 사업자 고유의 업무 영역까지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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