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분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1개 기업의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청 기업 가운데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에 기여하는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은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이다.
국토부는 또 사회주택, 공공임대상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 건축 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 예술 분야도 함께 고려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은 ‘녹색친구들’ ‘더함’ ‘문화숨’ 등이다.
녹색친구들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 등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
문화숨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유형에 따라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참가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보증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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