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사업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경기에 총 101가구의 사회적 주택이 공급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운영 기관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약 35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대상 주택 열람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고 운영 기관 신청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다.
운영 기관은 내달 선정된다.
운영 기관이 선정되면 8월 입주자를 모집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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